건강기능식품, 의료기기 판매업,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의 업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비상주 오피스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5 Essential Elements For 비상주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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